2025년 한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규정과 신고 의무
2025년 한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규정과 신고 의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방식과 신고 방법, 지금 꼭 알아야 할 핵심은?
2025년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유예됐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의 과세 방식과 신고 의무, 앞으로의 변화까지 한눈에 정리했어요.
2025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언제? 무엇이 달라졌나?
원래 2025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국회는 2024년 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어요.
즉, 2025~2026년 동안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팔아 수익을 올려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단, 법인이나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소득 등 일부 예외는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과세 유예는 투자자 보호 제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에요.
하지만 과세 유예는 ‘과세 폐지’가 아니라 ‘시행 시기 연기’일 뿐이니, 2027년부터는 반드시 세금 신고와 납부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가상자산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였습니다.”
— 국세청 공식 안내, 2024년 12월
2027년 이후 과세 방식, 어떻게 달라지나?
2027년부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모든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대여로 얻는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요.
과세 방식의 핵심은 다음과 같아요:
- 과세 대상: 국내 거주자의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매매, 교환, 대여 등)
- 과세 소득: 양도차익(팔아서 번 돈 - 샀을 때 가격 및 수수료 등 필요경비)
- 기본 공제: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 세율: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 (2억 5천만 원 초과분은 25%)
- 과세 방식: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근로, 사업,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손익 통산: 1년간 모든 가상자산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이익이 남는 경우만 과세
- 이월공제: 손실 이월공제는 불가(해당 과세기간 내에서만 손익 통산)
- 취득가액 산정: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우면,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인정(2027년부터 적용)
예를 들어, 2027년에 비트코인 거래로 1,000만 원 벌었다면 250만 원을 빼고 750만 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해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가상자산 세금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소득을 신고해야 해요.
거래소가 원천징수하지 않으니, 본인이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수익·손실을 계산해서 자진 신고해야 하는 구조에요.
신고 방법 요약
-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모든 거래 내역(국내외 거래소 포함) 정리
- 매매차익, 필요경비(수수료 등), 취득가액 증빙자료 준비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1~5.31)에 홈택스 등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
- 신고 누락, 허위 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 발생
유의사항
- 거래소별 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취득가액 증빙 등 꼼꼼히 보관
- 해외 거래소 거래도 반드시 포함
- 분실, 해킹, 사기 등으로 인한 손실은 소득에서 공제 불가
- 디파이(DeFi) 등에서 발생한 이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
2025년 가상자산 과세·신고 규정 요약 표
과세 여부 | 과세 유예(세금 없음) | 과세 시행(기타소득, 분리과세) |
세율 | 해당 없음 | 20% (2.5억 초과분 25%) |
기본공제 | 해당 없음 | 연 250만 원 |
신고 방법 | 해당 없음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직접 자진신고) |
취득가액 산정 | 해당 없음 | 실제 취득가액, 불명확시 양도가액의 50% 인정 |
손익 통산 | 해당 없음 | 연간 손익 합산, 손실 이월공제 불가 |
인포그래픽 설명
가상자산 과세 흐름 쉽게 이해하기
- 먼저, 2025~2026년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매매로 수익이 나도 세금이 없어요.
- 2027년부터는 연간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이 부과돼요.
- 투자자는 거래 내역을 스스로 정리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 실제 취득가액을 증빙하지 못하면, 양도가액의 절반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실제 투자자 경험담
사례 1
서울에 사는 30대 A씨는 2024년 비트코인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렸지만, 세금이 유예된 덕분에 별도의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늘릴 수 있었어요. A씨는 “2027년부터는 거래 내역을 꼼꼼히 관리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해요.
사례 2
부산의 20대 B씨는 해외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을 거래해 수익을 올렸어요. “2027년부터는 해외 거래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래 내역을 미리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전문가 인용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에요. 시행 시기 유예를 기회 삼아 거래 내역 관리와 신고 준비를 미리 시작해야 해요.”
— 국세청 공식 자료, 2024년 12월
'2025년 대한민국 이슈 > 2025년 대한민국 세무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한국 창업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 혜택과 주의사항 (0) | 2025.04.22 |
---|---|
2025년 부동산 보유세 완벽 가이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최신 변화 (1) | 2025.04.22 |
2025년 해외소득 신고 가이드: 한국 거주자의 글로벌 소득 신고 요령 (3) | 2025.04.21 |
2025년 양도소득세 완전 정리: 부동산 보유자라면 꼭 알아야 할 것들 (2) | 2025.04.21 |
2025년 세법 개정 총정리: 무엇이 바뀌고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나? (2) | 2025.04.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