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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속세·증여세 제도 정리: 자산 이전을 위한 절세 전략

Taylor HOON 202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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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속세·증여세 제도 정리: 자산 이전을 위한 절세 전략

2025년 상속세·증여세 제도 정리: 자산 이전을 위한 절세 전략

세율, 공제 한도, 사전 증여 및 상속 설계 팁

 

2025년 상속세·증여세는 세율 인하, 자녀 공제 확대 등으로 변화했어요. 주요 제도, 절세 전략, 사전 증여와 상속 설계 팁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5년 상속세·증여세,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부터 상속세·증여세 제도는 세율과 공제 한도, 과세 구간 등 여러 부분에서 개편됐어요.
정부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중산층 지원을 목표로 세율 구조와 공제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1. 상속세·증여세 세율 변화

  • 과세표준 구간: 기존 5단계 → 4단계로 단순화
  • 최고세율: 50% → **40%**로 인하
  • 10% 구간 확대: 1억 원 이하 → 2억 원 이하
  • 세율 적용 구간
    • 2억 원 이하: 10%
    • 2억 초과~5억 이하: 20%
    • 5억 초과~10억 이하: 30%
    • 10억 초과: 40%
  •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2. 공제 한도 및 인적공제 확대

  • 기초공제: 2억 원(변동 없음)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 자녀 공제(상속세만 해당): 1인당 5,000만 원 →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 동거주택 공제: 6억 원
  • 증여세 자녀 공제: 10년간 5,000만 원(기존과 동일)

“2025년 상속세는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증여세 자녀 공제는 기존 5,0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신아일보, 2024년 10월1; 네이버 블로그, 2025년 3월

2025년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 사전 증여와 분산 설계

상속·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라서, 미리 분산해 증여하면 전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10년 단위 증여공제, 사전 증여 타이밍, 자산 가치 상승 전 증여, 부채 승계 등 다양한 전략이 활용됩니다.

1. 사전 증여 활용

  • 10년 단위로 5,000만 원씩 자녀에게 증여하면 30년간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
  • 손자·손녀, 사위·며느리 등 법정상속인 외는 5년 단위 증여 시 상속재산에서 제외
  • 자산 가치가 오르기 전 미리 증여하면, 상승분에 대한 과세를 피할 수 있음

2. 여러 명에게 분산 증여

  • 여러 자녀, 가족에게 나눠 증여하면 각자 공제 한도를 적용받아 누진세 부담 완화
  • 단, 손자·손녀에게 증여 시 30% 할증(미성년자 20억 초과 시 40%)이 적용되니 주의

3. 부채 승계 증여

  • 부동산 증여 시 전세보증금·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도 함께 넘기면, 해당 부채만큼 증여가액에서 차감되어 세금이 줄어듦

4. 상속 개시 10년 전 증여의 효과

  • 상속 개시 10년 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사전 증여와 상속 시기 조정으로 세 부담 분산 가능

2025년 상속세·증여세 주요 변화 요약 표

구분2024년까지2025년부터
세율 구조 5단계, 최고 50% 4단계, 최고 40%
10% 구간 1억 이하 2억 이하
자녀 상속 공제 1인당 5,000만 원 1인당 5억 원(상속세만)
증여세 자녀 공제 10년간 5,000만 원 10년간 5,000만 원(변동 없음)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최소 5억 원(동일)
동거주택 공제 6억 원 6억 원(동일)
 

인포그래픽 설명

2025년 상속·증여세 절세 흐름 한눈에 이해하기

  • ① 상속세: 세율 인하(최고 40%), 자녀 공제 대폭 확대(1인당 5억 원)
  • ② 증여세: 세율 구조는 일부 완화, 자녀 공제 한도는 기존 유지
  • ③ 절세 전략: 10년 단위 사전 증여, 여러 명 분산 증여, 부채 승계, 자산가치 상승 전 증여
    이렇게 3단계로 정리하면, 제도 변화와 절세 포인트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 연구

사례 1
2025년 25억 원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하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공제 5억 원, 자녀공제 10억 원(1인당 5억), 동거주택공제 6억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2억 원으로 줄고, 산출세액은 약 2,000만 원에 불과해요.
2024년까지는 과세표준 11억 원, 산출세액 2억 8,000만 원이었으니 세 부담이 크게 줄었죠.

사례 2
15억 원 아파트를 자녀 2명에게 2025년 증여하면, 각 자녀 과세표준은 7억 원(15억÷2-5,000만 원)이고, 세율 조정 효과로 산출세액이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으로 낮아져요.
두 자녀 합계 증여세도 2,8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전문가 인용

“2025년 상속세·증여세 개편은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방향입니다. 사전 증여, 분산 설계, 부채 승계 등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신아일보,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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